지난 12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사면, 가족 재결합, 노동자 권리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ill)을 지지하는 캠페인이 시카고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들에게는 삶의 기본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이 법안과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일리노이 이민난민자연합회(ICIRR) 등 이민권익단체들과 공동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한 전화 걸기 캠페인을 6월 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세가지 부문에 있어 한인 커뮤니티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민 초청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서류 적체가 줄어들게 된다. 둘째로, 신분 조정의 기회가 주어져 불법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범죄기록이 없으면 6년 동안 합법 고용 및 체류를 보장해 주는 신분 조정 H-5BH 비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창설, 40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비자(H-5A)가 발행돼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한 후 그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현재 일리노이주 출신의 리차드 더빈과 바락 오바마 연방상원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전화캠페인은 이 두 의원을 중심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마당집의 이재구 사무국장은 조금 미비하지만 이 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리얼 아이디 법안이 통과될 때도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반 이민단체에서 온 전화가 더 많았다며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5시 사이 의원사무실(리처드 더빈: 202-224-2152, 바락 오바마: 202-224-2854)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과 주거지를 밝힌 후 상원법안 1033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앞으로 이 전화캠페인은 일리노이 뿐 아니라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문의: 마당집 773-506-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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