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전문 변호사들 지적
취업이민의 필수 단계인 새 노동허가제도 PERM 시행으로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는 등 취업이민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민법 변호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 노동허가제도 PERM은 노동확인 서류 심사를 45~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노동확인 서류 심사를 2개월로 단축시켜 취업이민 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카고의 경우 PERM 시행 전 접수된 노동확인 서류는 2003년 9월 접수분이 현재 처리되고 있는 등 평균 2년 이상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PERM을 통한 빠른 노동확인 서류 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예상과는 달리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PERM을 통한 노동확인 서류 심사 기간은 확실히 빨라졌으나 그 다음 이민국 신청 단계의 적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본보와의 이민법 좌담회에 참석한 김익태 변호사는“취업이민은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첫 단계가 PERM에 해당하는 노동확인 서류이다. PERM을 통해 노동확인 서류 승인이 확실히 단축하긴 했으나 이민국으로 넘어가는 2단계, 3단계의 경우 기존 처리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노동국에서 이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잖은 적체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홍미 변호사는 “(취업이민) 1년 쿼터가 5만개인데 PERM을 통해 쏟아지는 이민서류로 1년 쿼터가 금새 고갈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변호사도 “노동부 프로세싱만 빨라져 노동확인 서류만 빨리 나온다고 해도 이민국과 같은 다른 부서의 프로세싱은 그대로 변화가 없기에 적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원하는 이민 대기자는 PERM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의 대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한 노동부의 PERM 실행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난달 접수된 PERM 신청서가 무더기로 거절(Denial)되는 등 PERM 시스템 자체가 불분명한 점이 많아 위험을 줄이기 위해 PERM 제도가 정착하는 것을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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