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커뮤니티 반발…테러예방 효과도 미미
불체자 운전면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합법체류자들도 신분증명이 확실해야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리얼 ID법안(HR 418)’이 지난 10일 연방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 법안이 지난 10년간 통과된 법안 중 이민자 커뮤니티를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리얼 ID법안은 각 주정부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전 모든 신청자들에게 ▲출생증명서 ▲사진이 포함된 별도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별도 서류(유틸리티 요금고지서) 등 4종류의 신분확인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합법 입국자의 경우는 여권 등 출신국에서 발급받는 합법 증명으로 출생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얼ID 법안은 불체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확인도 까다로와져 발급, 그 과정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차량국 직원이 시민들의 모든 사생활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도 결코 유쾌한 일은 못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해 합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비자만료일과 동시에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켜 합법체류자에겐 5년짜리 면허를 주고 있는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도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미국민들도 포함되지만, 이 법안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각 주가 리얼ID의 시행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을 거부하는 주가 발급하는 운전면허는 항공기 탑승에서 연방청사 출입, 은행거래에 이르기까지 연방관련 사항에서 현재처럼 신분증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대한 전국 언론의 견해는 이미 법안이 불체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숫자를 줄이는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오히려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만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테러리스트 색출’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보다는‘안전한 운전’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LA와 뉴욕 등 대도시의 이민자 단체들은 벌써부터 이 법안에 항의하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 한인들 역시“미국이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 때문에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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