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의 원 뜻은 ‘보호수단’으로, 타국과의 무역에서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원칙적으로 가맹국들이 무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GATT 19조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특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관세장벽의 경감, 수입 수량제한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으로 어떤 예견치 못한 사정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자국내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때의 긴급조치도 그 내용과 절차가 한정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저가로 들어오고 있어 국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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