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감기약 판매 제한 법안 서명
10월부터 신분증 제시해야 수다페드 등 구입
구입량도 하루 2팩으로 제한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가 올해 주의회 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히로뽕 밀조 원료 함유 감기약 판매 제한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에페드린, 수도에페드린 및 페닐프로페놀린 성분이 포함된 수다페드 등 감기 약을 약국이나 그로서리에서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이 법안의 발효에 따라 약국과 그로서리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 유리장이나 카운터 뒤쪽에 이들 감기약을 따로 진열해야 하며 감기약을 자주 구입하는 사람들을 기록, 수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고객이 하루에 최고 2팩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장기간 구입할 경우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워싱턴주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마약과 각종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해왔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버렛 인근 산간도시 그래닛 폴스가 재작년 롤링스톤 잡지에 의해‘히로뽕 마을’로 꼽혀 특별기사가 실리고‘오프라 쇼’에도 방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자 정치인 및 당국자들이 확실한 근절책을 두고 고민해왔다고 귀띔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관저 인근 한 주택에서도 히로뽕을 밀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히로뽕 밀조가 일반화돼 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리건·오클라호마·미네소타주는 강력한 감기약 판매 제한 법안을 통과, 히로뽕 관련 범죄가 최고 70%까지 줄어들었다. 아칸소주와 캔자스주도 유사한 법안이 올해 채택될 예정이며 미주리주와 텍사스주는 곧 관련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유사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