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관련법 서명…연방정부 승인만 남아
주정부도 세계 각국 제약 도매업체로부터 수입 가능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장기 복용하는 처방약을 캐나다로부터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연방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현 연방법은 제약회사나 대형 약국이 캐나다로부터 처방약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단기간 용도로 구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지난 5일 그레고어 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개인은 물론 주정부도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가된 제약 도매업체로부터 싼 처방약을 대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환자들이 직접 캐나다까지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캐나다 지역 약국들이 처방약을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택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약제 위원회(WSBP)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후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제약 도매업체들이 주 보건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레고어 지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워싱턴주 노년층의 중대 사안으로 대두될 저렴한 가격의 처방약 수입 승인을 쟁취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담판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여러 노인 단체와 관계자들은 캐나다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면 약값이 미국에서보다 절반밖에 안 든다며 워싱턴주민 모두가 지지하는 이 법안을 연방정부도 승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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