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총영사관, 본국 결정 따라 6월 1일부터 발급
위·변조 방지, 기계판독 위해…새로운 신청서 사용
한국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 여권을 국제규정에 맞추고 위·변조의 방지 및 기계판독을 위해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시애틀 총영사관은 6월1일부터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 발급키로 하고 신청인들에게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서를 사용하고 규정에 맞는 사진을 부착하도록 홍보했다.
사진 전사식 여권은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기계 판독에 의해 자동입력 된다.
시애틀 총영사관 민원담당 영사는 새 여권발급 신청서는 (www.mofat.go.kr/seattle)로 접속한 후 ‘영사업무’메뉴의 ‘여권’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A4용지에 칼라로 인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모자나 제복,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하면 안 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새 여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변경했다.
단 18세 미만은 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 8세 미만 자녀도 별도 여권을 발급받도록 변경됐다. 여권책자의 사증 면수도 42면에서 48면으로 증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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