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 마련, 계단이나 연석(curb) 등 입구의 방해물 제거 등을 업소들에게 의무화한 ADA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근거로 한 공익소송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3일 무산됐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고용주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공익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찰스 푸치지언(공화·프레즈노) 주 상원의원이 가주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제안한 SB 855 법안을 찬성 3 대 반대 2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원고로 하여금 사전에 소송 의향서를 피고측에 전달하는 한편 업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줄리앤 브로일스 가주 상의 스몰비즈니스 디렉터는 “이같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않은 법사위원회에 실망했다”며 “약탈적 성격의 소송이 계속되는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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