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14% 사용… 임시직 고용 등에 21억달러 지불 추산
‘유급 가족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의 남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용주들이 지난 한해 20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재단’(EP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급가족 휴가에 따른 노동력 대체, 생산성 저하, 건강보험 계속 지급 등으로 고용주가 부담한 비용은 총 21억달러로 추산됐다. 이 기간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4%를 넘었으며 이중 35%는 1년 중 1회 이상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EPF는 특히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급하게 휴가를 통보, 많은 고용주들이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페이를 지불하는 등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방법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고용을 계속 보장받으며 최고 12주간 무임금으로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새로운 유급 가족 휴가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종업원들에게 더 후한 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족이 병중이거나 출산시 최고 6주간 부분적 임금을 지급 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지급되는 금액은 봉급액의 최고 55%. 또 캘리포니아의 유급가족휴가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으며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간 지급되는 부분 임금의 재원은 고용주 부담이 아닌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적립 주 장애소득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이다.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려면 각 지역 EDD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www.edd.ca.gov (877)238-4373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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