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필라 한인회 법정 소송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박영근 필라 한인회 이사장(변호사)은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03년 한인회 내분 관련 소송 후 정미호 한인 회장과 박영근 이사장 등이 제기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 관련 당사자 중에서 안지찬, 이신삼, 김흥배 씨 등 3명과는 화해가 이뤄져 소송 제기가 취소됐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관련자들과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또 박 이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최근 펜 주 고등 법원은 백혜련 변호사가 제기한 법정 모독 관련 벌금 2,500달러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패소한 백 변호사는 법정 모독 벌금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
가 제기한 이번 항소심은 2003년 한인회 내분 당시 정미호 회장 반대파들에 의해 한인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정미호 회장에게 ‘필라 한인회장 명칭 사용 금지 및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해 필라 법원에서 패소했던 신재열 씨(주간지 운영)의 법정 자문 역을 맡았던 백혜련 변호사가 당시 필라 1심 법원의 판결(정미호 한인회장 정통성 인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정 모독 벌금 2,500달러에 불복해 제기했다.
고등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당시 한인회 회관 건립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팬 아시아 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정미호 회장에게 건립 기금을 인출해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필라 법원 1심 판결에 반대되는 조치를 취하다가 벌금을 부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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