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브랜드명 부당이득”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라이벌 샤핑 검색엔진 업체 ‘프루글스 닷컴’(Froogles. com)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C넷이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뉴욕 동부지방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리차드 울프 프루글스 경영자가 구글의 유명 상표 및 `거의 유사한` 서버 브랜드명을 도용, 부당 이득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에 따르면, 피고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로 `~oogle`이란 상표에 대한 구글의 우선적 권리를 완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루글스`라는 상표를 채택했다”며,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것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울프는 지난 2000년 12월 도메인 `프루글스 닷컴`을 등록했다. 그러나 2002년 7월까지 약 2년간 그 주소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3년 11월부터 마케팅 서비스와 관련된 이커머스(e-commerce) 사이트로 등록했다.
구글은 2002년 11월 “~oogle”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으며, 2004년 2월 이를 승인받았다. 당시 울프는 이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울프가 `프루글스`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구글과 관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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