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알아본 새 시스템 PERM
신청전 최고 6개월 구인절차 거쳐야
연방 노동부가 새로운 취업이민 노동확인 시스템 PERM(전자심사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말부터 공식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확인 과정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새로운 PERM 시스템에서는 심사의 전산화로 노동확인 신청서 접수에서 발급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반면 노동확인 요건 자체는 더욱 까다로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될 PERM 최종 시행규정의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노동확인 과정이 어떻게 바뀌나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 처리 기관이 연방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ETA)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주 노동청(가주의 경우 고용개발국)이 신청서 접수부터 노동확인 과정의 상당 부분을 관할하고 있으나 새로운 PERM 시스템에서는 접수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연방 노동부가 전담한다. 주 노동청은 임금(prevailing wage)을 결정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노동확인 신청서도 단일 양식(ETA Form 9089) 하나로 통합되며 우편 접수 외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PERM 최종 시행규정은 공표일로부터 90일후 발효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2월27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첫 월요일인 2005년 3월28일이 첫 시행일이 될 것이다. 이날부터는 현행 일반 노동확인 과정 및 ‘채용과정 단축수속’(RIR)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노동확인 기간이 어떻게, 얼마나 빨라지나
▲PERM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부 감사(audit) 대상 신청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신청서에 대해 전산처리로만 발급 심사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신청서 접수에서 발급 결정까지 45∼60일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ERM 시스템에서는 노동확인 신청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광고 등 구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사이 통상 2주정도 걸리는 주 노동청 임금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길어도 8∼9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노동확인 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
▲노동확인 신청서 접수전 6개월∼1개월전 기간에 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 노동청에 구인 공시(job order)를 하고 신문 일요일판에 2회에 걸쳐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의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3가지의 구인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고용주는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그 직종 통상 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노동확인 신청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고용주의 허위 신청 및 노동확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요건 미달 신청서를 골라내고 또 무작위 추출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사후 감사를 강화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직장이 실존하는 사업체인지 실제 페이롤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주는 구인 절차 및 광고 과정을 설명하는 상세 리포트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심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거부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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