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세금보고 할 준비를 챙기고 있다.
매주 토요일자에 서북미 경제면을 신설한 본보는 앞으로 세금감사, 영업손실의 세금 공제, 자녀교육비와 세제혜택 등 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짚어보는 전문인 칼럼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무감사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면 세무당국은 칼을 들었지만 납세자는 방패 하나만 허용된 채 맞서는 아슬아슬한 전투 장면이 상상된다.
세무감사를 예방하려면 평소 그 명분 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세무감사를 당했다면 내가 가진 방패가 쓸 만 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고 물었다. 정확 제일주의인 기술담당 이사가 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항상 판매신장을 추구하는 마케팅 담당 이사는 셋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윽고 회계담당 재무이사 차례가 오자 그는 얼마로 해 드릴까요?(How would you like it to be?)라고 되물었다. 회계사를 폄하하는 미국식 농담이다.
평소 세무당국에 감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장부 관리와 세무보고서의 작성은 담당 회계사와 그 고객인 납세자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먼저 고객에게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회계사의 자질과, 그 조언을 마다하지 않는 납세자의 적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형 조세 포탈 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를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접하지만 그 과정과 결론을 열거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상대방은 칼을 들고, 나는 방패낭 든 채 시작하는 싸움이다.
세무감사는 꼭 내가 잘못을 범한 경우에만 강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무작위 추출로 거명된 납세자들이 당하는 세무감사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세무 당국의 경고성 메시지가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된 세무당국과의 싸움에서 나를 방어할 가장 강력한 방패는 첫째, 세무 양식에 보고된 내용들을 뒷받침 할 증빙자료들이다.
두 번째는 세무 감사관이 미리 납세자에 대해 내사해 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에 맞춰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납세자 거주지역의 평균 소득, 고급 자동차 구입 여부, 집이나 사업체를 사고 팔 때 다운페이먼트나 소득, 은행저축 이나 주식 투자 등 정보, 신고에 의해 접수된 현금의 빈번한 거래,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모든 은행구좌 및 크레딧 리포트 등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국세청도 나름대로 업종별 산업별 통계를 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감사관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뭔지 숨기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도 안되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연 설명도 자제해야 한다.
담당 CPA에게 감사대행을 의뢰해 감사관과 납세자간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만일 세무감사관 외에 탈세 수사관도 나온다면 납세자 쪽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공평한 싸움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세금 독촉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안을 짚어 보겠다.
문의(253)83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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