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시리즈 ■ 2004 경제 파노라마
⑥ 올해 시행된 법
올해는 가족 휴가, 한국어 계약서 등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국어 계약서법에 따라 아파트 임대, 자동차 구입, 가전제품 할부, 소비자 론 등의 비즈니스 거래시 흥정시 사용한 언어로 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게 됐다.
새 법에 따라 고객이 상품 혹은 서비스 구입후 영어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 자동차 등 한인업계는 한인 고객들을 위해 한국어 계약서를 비치해 두고 있다. 또한 타운 은행들도 소비자 론, CD(양도성 예금증서), 적금 등과 관련된 계약서를 쓸 때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해당 업소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지해 계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종업원들은 가족들의 병 간호 등을 이유로 봉급의 일정액을 받으면서 직장을 쉴 수 있게 됐다. ‘유급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심각하게 아픈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간호하기 위해 또는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쉬는 경우를 위한 것.
종업원들은 12개월의 기간 동안 최고 6주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임금의 55%를 받을 수 있다. 주당 728달러를 넘을 수 없다.
종업원들은 PFL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사유로 쉬기 시작한 첫 날부터 42일내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해 주 의회를 통과하고 그레이 데비이스 당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확정되었다가 올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정부에 의해 무효화된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제공법은 지난 11월 대선 때 주민발의안으로 재상정됐으나 51% 대 49%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주민발의안은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종업원 50-199명 이하 기업은 2007년부터 종업원 및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현행 6달러75센트인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2년간에 걸쳐 1달러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주 의회를 통과했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노동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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