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뉴욕시 교육위원 제도를 대체하고 지난 7월 공식 발족한 뉴욕시 교육평의회가 최근 민권 변호사를 법률 자문관으로 고용하고 별도의 `학교 협회(School Association)’를 설립했다.
이는 교육평의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 그동안 일부 교육평의원들이 학교 출입을 아예 봉쇄 당하는가 하면 본연의 임무인 학교 교육예산 자료를 열람하는 일도 저지 당하기 일쑤였다. 또 학군 관계자의 동행 없이는 학교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공식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표 기구임에도 불구,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평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던 터였다.
이에 교육평의회는 지난 주 7일 별도의 협회 설립 방안을 투표로 결정하고 시 교육국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시 교육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또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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