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변호사 등에 밝혀…중순 이후 한국송환 전망
북한 인권법 무익, 일부 한인단체 ‘속셈’꼬집기도
시애틀 이민법원으로부터 미국망명 신청을 기각당한 임천용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초의 탈북자 미국망명 신청 케이스로 관심을 모았던 임씨는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한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 마혜화 MSM 소장이 구치소로 찾아와“3년간 더 구치소에 머물면 구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테냐?”고 물어 항소를 포기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타코마 구치소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본보에 전화를 해온 임씨는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 발효시킨 미국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자를 돕겠다는 일부 한인 단체들이 탈북자들을 오히려 이용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한국에서 살다 망명신청한 것이 걸림돌이 되긴 하나 “북한에 돌아가도 큰 보복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북한 실정을 모르는 판사의 무지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을 이용해 딴 속셈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 혐오감을 느껴 항소를 포기하고 남한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은 여느 탈북 망명신청자처럼 개인의 영위를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며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이 너무나 잘못돼 있어 이를 시정시키기 위해 미국에 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미국으로 망명 준비중인 탈북자들에게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에 크게 실망했으며 아직은 망명할 시기가 아님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윤인호씨는 망명 신청이 부디 받아드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의 항소여부는 그가 지난달 시애틀 이민법원으로부터 망명신청을 기각 당한 이후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임씨는 판결직후“기왕 미국까지 왔으니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며 항소 뜻을 밝혔지만 마 MSM 소장은“항소를 제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정치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본보에 밝혔었다.
마씨는 한국 당국이 미국 정부에 탈북 망명신청자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에 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탈북자들의 재판 비용을 한인사회에서 일부 지원해줬지만 기각판결 이후 법정비용 마련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였었다.
시애틀 이민법원의 빅토리아 영 판사는 지난 달 23일 서면결정을 통해 임씨는 탈북 후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너무 길어 북한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그의 망명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영 판사는 임씨의 추방보류 요청도 기각한다고 판시, 12월 18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씨는 즉각 한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영 판사는 최근 미 연방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북한 인권법 302조항도 언급, 북한을 탈출한 후 남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린 북한인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조항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 판사는, 따라서 남한의 헌법적 권리를 누린 임씨에 북한 인권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며‘임씨는 그에게 보호를 제공한 나라(한국)에 영구히 정착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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