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사협회 고용관리법 세미나
“회사를 고용법 및 노동법 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계약서, 직원 핸드북, 업무고용 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일 쉐라톤 세리토스호텔에서 열린 지상사협회(회장 정병혁) 정기 세미나에서 소넨스친 법률회사의 캐티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배심원은 기업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소송 예방이 최선”이라며 면접, 고용, 승진, 해고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은 자신이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과 현지 직원, 한인과 타인종 직원간의 임금차 등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게 궁극적으로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세미나 주요내용.
▲구직자 면접- 면접시 인종, 성별, 출신국, 종교, 연령,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불법이다. 간접질문은 용인된다. 예를 들어 나이를 알고 싶다면 대학 졸업연도와 근무경력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마약검사를 제외한 어떠한 신체검사도 금지돼 있다.
▲고용- 고용시 반드시 주요 업무와 일상 업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 규칙 등을 담은 직원 핸드북도 주는 게 좋다. 이중언어 구사자를 원하면 인종차별적인 ‘한국인 우대’가 아닌 업무에 중점을 둔 ‘한글 사용자 우대’라고 표기해야 한다.
▲인사- 승진 누락자가 차별 당했다며 제기하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인사 발표 전 승진심사 기준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강등과 경고는 직원 핸드북과 업무수행평가서를 근거로 삼아 공정하게 시행해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경고는 문서형태가 바람직하다.
▲해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업무수행 평가서는 해고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직원들은 업무수행 평가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해고시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회사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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