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청원’중지요구
섬유수입협, 통상법원에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미 섬유협회의 세이프가드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미 섬유의류수입협회(USA-ITA)가 1일 맨해턴의 미 국제통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세이프가드 청원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USA-ITA는 소장에서 “섬유조약이행실행위원회(CITA)가 중국산이 미국내 시장을 파괴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수입업체들의 정상적인 수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 대변인은 “시장파괴위협이 있을 경우 미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명시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소소에 대해 10일 안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미 수입업계의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WTO 회원국간 섬유수입쿼터 해제를 1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미 정부가 향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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