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은퇴 플랜 활용시
생명보험 사고 절세도 가능
<문> 무역업을 하고 있는 57세의 남자다. 불경기 중에도 다행히 사업이 잘 돼 올해 약 30십만에서 40십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것 같다. 현재 SEP IRA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입금액은 많지 않다. 현 비즈니스 은퇴플랜보다 더욱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개해 달라.
<답>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401(k)를 통해,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개인은퇴구좌인 IRA나 또는 SEP-IRA, SIMPLE-IRA등을 통해 은퇴자금을 형성하면서 불입금에 대해서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년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많이 불입하고 싶어도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매해 불입액에 한계를 정하고 그 돈이 얼마로 증식이 되던 은퇴 후에 찾아 쓰게 하는 플랜을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이라고 한다.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지만 세금공제가 가능한 불입액에 한도가 있는 관계로 그 이상의 은퇴자금을 형성하기를 원하거나 많은 세금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플랜은 앞서 소개한 Defined Contribution과는 반대개념으로 은퇴 후에 받게 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 현재나이부터 얼마를 불입해 갈 수 있는지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돈을 불입할 수 있고 그만큼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금액도 많아진다.
이 플랜 또한 다른 여타의 비즈니스 플랜처럼 자격이 되는 종업원들도 함께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특히 사업주가 나이가 많고 고소득이며 직원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고 수입이 적다면 상당히 효과인 플랜으로 추천된다.
이렇게 설립한 플랜으로 직접 투자나 Annuity를 구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Life Insurance도 구입할 수 있다. 세금 낼 돈으로 Life Insurance를 소유하게 되는 이점이 큰 매력이라고 하겠다. 이 플랜은 12월31일까지 설립이 되어야 다음 해 세금 보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금낼 돈으로 공제혜택을 받으며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아직 비즈니스 은퇴플랜에 대해 생소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물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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