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코 법원,1급살인혐의 인정될 경우 종신형
지난 2월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 조카딸 이윤정(24 미국 명 캐더린 이)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의순(46 본명 이의순 벅스 카운티 교도소 투옥 중)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에 대해 No Contest Plea(이의 제기 포기 신청)를 선언한 가운데 히어링 도중 졸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벅스 카운티 도일레스 타운에 있는 벅스 카운티 법원에서 데이빗 헥클러 판사 주재로 지난 15, 16, 17일 계속된 조의순 씨에 대한 히어링에서 조 씨는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다니엘 맥클해톤 변호사를 통해 No Contest Plea(이의 제기 포기 신청)를 선언했다. No Contest Plea(이의 제기 포기 신청)는 조 씨가 이윤정 양의 살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No Contest Plea(이의 제기 포기 신청)는 Guilty Plea(유죄 인정)과 같은 비중을 갖고 있어 재판을 통해 조 씨의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석이 없는 무기 징역, 3급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40년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다니엘 맥클렌톤 변호사는 조 씨를 정신 착란에 의한 범행으로 변호하면서 4명의 정신 건강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법정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날 조의순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쪽의 통역사에게 쓰러지며 졸도했다. 이에 대해 맥클해톤 변호사가 “조 씨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하자 데이빗 헥클러 판사는 음식을 갖다 주도록 명령했다. 조 씨는 증언에서 “최근 정신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관한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쉘 헨리 벅스 카운티 검찰 수석 부 검사는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망치에서 조 씨의 지문과 DNA가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조카를 살해한 범행 동기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히어링에서는 조 씨의 아들이 범행 당일 날 어머니의 행적에 대해 증언했으며 피살자의 아버지 이종광 씨도 사건 당일 날 피살된 딸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경찰 신고 상황을 증언했다. 이 씨는 조의순 씨의 손위 올캐인 부인이 조 씨와 마주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히어링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또 조 씨가 운영하던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알렌 챔버스 씨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조 씨 집에 남겨두었던 망치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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