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 탈북난민보호미주협 회장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언급
’탈북난민보호미주협의회’ 회장 손영구 목사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도 ‘미국 망명 허용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특사 임명과 시행세칙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손 목사는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들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회장 샌디 리오스)이 16일 오후 연방 하원 레이번 건물에서 가진 법안통과 기념행사에서 만난 북한 인권법 상정자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짐 리치 하원의원을 비롯한 연방 상하원 의원, 국무부 관계자, 인권단
체 대표 등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며 이들은 또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손 목사는 또 책임있는 참석자로부터 ‘북한 인권법은 북한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므로 이미 한국에 정착해있는 탈북자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언급을 들었다며 일부 한국 언론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미국 망명이 안되고 미국에 와서 망명신청할 경우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이외에 미국은 특정 법의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 단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므로 협회 차원에서 한국내 탈북자들을 포함, 미국행을 희망하는 모든 탈북자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
해 이미 우리 변호사들이 북한 인권법 내용을 신중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북한자유연합’이 개최한 행사에서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고문을 역임한 찰스 콜슨 ‘교도소 선교’ 총재,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짐 리치 하원의원, 조세프 피츠 하원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북한 인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샌디 리오스 북한자유연합 회
장과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회장이 북한 인권법 통과에 대한 경과 보고를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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