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환 기한 명시해야
거래처와 시비 예방가능
남가주에는 몇 십만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 한인간의 거래가 빈번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많다. 자연 한국 기업과 로컬 한인들 사이에도 거래가 형성되고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중 흔한 일이 외상 거래다.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옷을 여러 거래처에 팔아왔는데 보통 60일 Term(돈 갚는 기간)을 주고 비교적 순조롭게 비즈니스를 해 왔다. 그런데 한 거래처가 돈을 내지 않아 독촉을 몇번 했음에도 불구, 지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물건에 하자가 있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몇 달 전에 가져간 물건을 지금 돌려주러 오겠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거래를 한 계약서를 찾아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인보이스를 찾는다. 인보이스는 법정에서 서면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인보이스에 거래당사자 이름이나 거래처 이름, 물량, 가격, 총액, 지불기일 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인보이스 기재돼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단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환하고 크레딧을 달라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이라는 것은 흔히 계절과 패션이 있어 일년전의 여름 옷을 지금 겨울을 앞두고 돌려준다고 하면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때의 값어치가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재고는 현저하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 들어 일년 전에 50달러 하던 믈건이 지금은 30달러 가치도 없을 수 있다. 산 사람이 지불해야될 금액 중에서 하나에 50달러씩 크레딧을 달라고 할 경우 판 사람 입장에서는 사 간지 1년이 지난 뒤에 반환하는 물건을 100% 크레딧을 줄 수는 없으므로 크레딧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물건을 거부하거나 반환할 때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 합리적이냐 하는 점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계절을 타거나 패션을 타는 물건인데 시즌과 패션이 다 지난 다음에 물건을 반환한다거나 못받겠다고 하면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인보이스에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문구 하나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데 ‘물건 구입자는 거부나 반환을 60일 내에 해야 한다’는 문구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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