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시
렌트등 명확히 해야
한국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게 좋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적당히 좋게 하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는 조심하여야 한다. 자칫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문제 투성이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서로가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명하게 조건들을 점검해 보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협상으로 이해를 분명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협상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분은 자기 편한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음에 두기 마련이다.
특히 건물을 임대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불분명한 표현이나 상충되는 조항은 고치고 서명해야 한다. 건물 임대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년 이상인 부동산 임대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하게 유리하게 흥정을 이끌려 한다. 입주자로서 임대조건 등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하지 말거나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잘 하는 많은 한인들이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건물주와 시비가 붙어 법적 자문을 구하러 온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 늦은 것이다.
셋째, 중요한 조항들이 많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점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고 임대건물의 주소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돼야 한다.
임대료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트리플 넷’ 리스일 경우 기본 임대료(base rent) 외에도 ‘CAM 차지’(common area & maintenance charge),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등이 포함되는 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기본 렌트 가격만 보고 싸다고 잘못 생각, 리스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옵션’(갱신) 조항이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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