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하청업체 임금체불 원청업체서 연대책임
한인업체들 ‘노동법 AB633’ 공동대응 무관심
하청업체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가주 노동법 AB633에 대해 다운타운의 의류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제 케이스가 터졌을 때 이에 대한 업주들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다운타운의 한인의류업계에는 AB633 타파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S한인봉제업체가 오버타임 미지급을 이유로 주 노동청에 고발되면서 상당수 한인업체와 미 대형의류체인 ‘게스’ 등 30여 의류도매업체가 연대책임을 추궁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봉제업체의 업주는 이것이 AB633을 악용한 의도적 고발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의류업자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류업자들 역시 한인 의류협회에 해결책을 문의해와 ‘AB633 특별부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1일 노동청과의 히어링을 앞두고 봉제업체 업주도, 협회와 AB633 특별부서도 의류업자들의 무관심에 당황해하고 있다. 연락을 취했으나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3만 달러 벌금을 나누면 기껏 몇 천 달러, 합의하고 말겠다는 분위기”라며 “노동청과 맞서서 이길 확률을 떠나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맺다보면 AB633을 악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에는 한인 봉제업체의 종업원 24명이 업주를 고발, 40여만 달러를 요구해 업체는 파산하고 7개 한인 의류업체 등 이 회사와 거래한 13개 원청업체가 각각 2∼3만 달러를 지불·합의하기도 했다. 최근 한 봉제업체는 3개월 일한 종업원의 고발로 1만4,000달러를 추징 당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S봉제업체 업주는 “고발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끝까지 싸울 의지도 있는데 안타깝다”며 “이 사건이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일회성 발상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