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KCS)공공보건부(부장 김성호)는 21일 오후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메디케이드 초이스 프로그램(Medicaid Choice Program)설명회를 갖고 보험회사와 주치의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는 막대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줄이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된 ‘메디케이드 메니지드 케어(Medicaid Managed Care)’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호 부장은 메디케이드 신청 시 요구되는 메니지드 케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초이스’라는 회사로부터 하얀색 두툼한 봉투를 받게되는데 이 봉투를 받은 신청자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하나의 의료보험 플랜(의료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며 만약 60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임의로 플랜과 주치의를 선정하게 됨으로 추후 예상치 못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보험회사와 주치의를 미리 선정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메니지드 케어는 하나의 보험회사(Health Plan)와 그 보험회사의 범위 안에 있는 주치의(PCP, Primary Care provider)를 선정, 개인의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개인과 가정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험회사와 주치의를 선정해야 한다.
주치의는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아동의 경우 소아과에서 정할 수 있다. 내과나 소아과 진료 이외의 전문의 진료 시에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고 불편하지만 환자의 모든 병적을 주치의가 관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 상담은 1-800-505-5678(한국어 상담자)이며 메디케이드 초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인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한인봉사센터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메디케어 대상자들을 위한 처방약 할인 웍샵을 개최한다. 문의 212-727-874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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