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제출한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국세청(IRS)이 고용주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 불법 체류자라고 단정 짓거나 해고할 수 없다. 대신 고용인에게 왜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뉴욕시 인권국(NYC CHR; Commission on Human Rights)과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민관련 고용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1일 포럼을 갖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민자 고용인들의 국적이나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련 차별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직장 차별시 대처방안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이민개혁법안 내용 파악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 또한 인권국과 이민자연맹의 노동자와 고용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웍샵 및 교육 행사도 소개했다.
패트리시아 L. 개틀링 시인권국 국장은 “인권국은 이민 노동자와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 이민자 연맹, 국무부 등과 함께 뉴욕시에서만 70개의 웍샵과 38개의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며 “자신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인권국으
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 맥휴 이민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인권국과 함께 이민 노동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이민개혁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고용인들은 인권국(212-306-5070, 718-657-9333) 또는 이민자연맹(212-627-2227)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 인권국과 이민자연맹 등은 이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권익옹호 그룹 등을 대상으로 지난 1986년에 개정된 이민개혁법안(IRCA; Immigration and Reform Control Act)을 알리기 위해 시리즈로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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