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첵 캐싱’(Check Cashing) 업무를 회피하면서 한인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방 금융당국의 돈세탁 금지법 강화로 한인은행들은 물론 사설 금융 회사들이 첵캐싱 업무를 꺼리면서 일부 한인업체들의 경우 대금 수표결제 지연으로 직원들의 봉급결제가 늦춰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연말을 앞두고 물품구입 대금 지불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자금회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비교적 뭉칫돈을 거래하고 운용자금에 여유가 없는 영세 봉제업체나 건설업체들로 첵 캐싱 업무 중단 장기화로 점차 자금 경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김 모사장은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표로 받아 매주 직원봉급을 지불해왔는데 최근 갑자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첵 캐싱 서비스를 꺼리면서 자금회전이 꽉 막혔다면서 대금을 받는 대로 지불 결제를 해야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이만 저만 힘든 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맨하탄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최 모사장도 첵 캐싱 서비스를 하는 은행이 예전의 4분의 1도 안되는데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마저 거절되는 수가 많다면서 직원들에게 체크로 봉급을 결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자금융통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봉제협회는 이같은 현상이 회원업소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이제껏 현금으로 지급하던 봉급을 체크로 발행할 때 장단점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첵 케싱 서비스시 구비해야 할 사항들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곽우천 봉제협회장은 연방당국의 정책으로 첵 캐싱 서비스를 예전처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자금회전난을 겪는 회원업소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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