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쟁 해결에
주 라이선스보드 활용
남가주에 몇 십만명의 한인들이 살다보니 집이나 상가를 짓거나 고치는 한인이나 그 일을 수주하는 한인 건설업자들도 많은데 공사 중에 계약금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 건설업자의 본의 아닌 실수로 공사가 잘못 되었거나 지연된 사례로 주인이 협조를 해주면 잘 진행될 성격의 문제라면 참을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둘째, 건설업자가 나쁜 행동을 계속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줄 때는 법적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업자가 공사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주인을 현혹해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여러 cause of ac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2)사기(fraud) (3)부주의(negligence) (4)conversion (5)for recovery against surety on contractor’s license board 등에 대한 소송 제기다.
이런 종류의 민사소송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자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주 건설라이선스 보드(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해당 업자를 고발할 수도 있다.
보드는 각종 면허증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랙터, 서브 컨트랙터, 자재 공급업자 등과 소비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고발을 접수하는 이유는 컨트랙터가 공사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혹은 공사 도중에 중단했을 경우, 자재 공급자에게 돈을 안 줄 경우, 시의 빌딩 및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주 건설라이선스 보드는 소비자의 고발이 접수되면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한 후 컨트랙터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고 공사를 다시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건물주가 다른 건설업자를 고용해 부실한 공사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한 컨트랙터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주 건설라이선스 보드 전화번호는 (800)321-2752다. 무면허 컨트랙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곳에 전화를 걸어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정식 업자인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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