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쪽 한국거주 국적이탈 미필 화근
미태생 시민권자들의 한국군 징집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 행정법원이 한국내 장기 체류 기록의 미 태생 시민권자에게 또다시 병역 의무를 판결한 것이다.
한국병역법에 따르면 미국 등 국외 출생 또는 6세 이전 출국자로서 국외에 18세까지 계속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는 재외국민 2세로 정의해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거나 당사자가 법규정 이외의 사유로 1년 이상 체재하며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35세까지 징집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건의 행정법원 판결과 한국군에 강제 징집된 시애틀 거주 한인의 경우도 미 태생 시민권자이지만 17세 이전에 한국에서 장기간 산 적이 있었고 부모중 1명이 한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을 가진 경우였다.
따라서 미 태생자들이라도 한국 나이로 17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 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체재할 때는 병무청이 출입국 관리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징집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17세가 되는 해’란 미국식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 나이로 17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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