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법원
“부모와 함께 미국서
거주 했을때만 면제”
LA에서 출생한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군에 징집되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적법 판결을 받았다.
한국법원은 올 1월에도 미태생 시민권자 2명에게 잇달아 징집 타당 판결을 내린바 있어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의 한국내 군 복무 의무가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0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29)씨가 서울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64조의 병역면제 요건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란 가족과 함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며 “병역면제 여부는 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부모들도 우리 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과 관련 “미 시민권자라도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 시민권자라도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원정 출산한 후 한국에서 양육하면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한 기업체 창업주의 아들로 부모의 미국 유학 중 LA에서 태어난 박씨는 한 살 때 부모와 귀국했다 중 3때 다시 미국으로 유학차 나갔으며 19세 되던 지난 94년 병무청이 징병검사 통보를 보내자 연기를 요청한 뒤 매년 2∼3회 국내를 드나들다 2003년 2월 법무부 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병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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