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MC 연말까지 검토 완료
미 의과대학협회(AAMC)가 미국내 의대 지원자들의 범죄기록 등 신분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의대 입학신청서에는 지원자가 과거에 중범 또는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원자가 `아니다(NO)’고 답하더라도 별도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협회는 올 초부터 신분조회 의무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오던 중 지난 8월 아칸소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을 계기로 방안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당시 의대 3학년생이던 로버트 하워드(28)씨가 자신의 아내이자 같은 학교에서 뇌신경학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로빈 미첼(31)씨를 칼로 36회 가량 찔러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었다.
하워드씨는 3단 멀리뛰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대학시절 1급 폭행혐의로 유죄판결을, 또 주택절도 혐의로 재판 전 합의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기록을 지니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최근 산하 회원 의과대학에 관련 지침을 이미 전달하고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회원 대학들은 테러 등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신분조회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