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한국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미 국방부 소속 전 직원 퍼시 리 파워스(49)가 1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각각 1차례의 사기 공모죄와 뇌물수수죄에 유죄를 시인했다.
미법무부에 따르면 국방부 미 육군 극동 군수창고(DSAFE) 부지휘관으로 한국에 파견돼 근무한 파워스는 2001년∼2003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한국 회사로부터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동 회사가 트럭 부품을 비롯, 주한미군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국방부 수주계약들을 따내도록 조작해 미 육군이 5만5,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게 했다.
콜린 콜라 코텔리 연방 워싱턴 D.C. 지법 판사는 검찰측 수사에 협조키로 한 파워스가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2005년 3월31일을 선고공판 일로 책정했다. 파워스는 선고공판에서 최고 15년 실형과 25만 달러 벌금, 출옥 후 3년 보호관찰 형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워싱턴 D.C. 지검은 육군범죄수사국(ACID)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0일 파워스를 사기 공모와 뇌수 수수 혐의로 기소 청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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