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달튼 김 타노나카 후보의 선거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하와이선거자금 지출위원회가 시검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자금지출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형사상의 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2년 제레미 해리스 시장의 2000년 시장선거와 관련된 사건 이후 처음이다.
타노나카 후보는 선거자금지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번 일은 오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타노나카후보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4만5천달러의 출처에 대해 “타노나카후보는 친구인 캐롤 타이에게 처음 1만5천달러를 받았으나 이후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거자금법 한도액이 1만달러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타이에게 돌려줬으며 2002년 9월 다시 1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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