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별 3~12개월, 전분야 3~4개월 단축
최근 들어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영주권 서류 처리기간이 일부 취업이민 부문에서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공식 발표하는 이민 관련 신청 서류처리 일정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대기 기간이 지난달부터 급속히 줄어들어 순위별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짧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월6일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숙련공·전문직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심사가 개시됐는지를 알려주는 처리날짜(Processing Date)가 2003년 12월29일로 대기 기간이 지난 8월초에 비해 두 달여만에 6개월이 줄어드는 등 취업이민 전 분야에서 평균 3∼4개월이 빨라졌다.
이민국의 서류처리 일정표는 또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지난 8월1일 현재 2002년 7월15일이던 기준 처리날짜가 10월6일 현재는 2003년 11월7일로 급속히 앞당겨져 평균 23개월이던 대기 기간이 11개월로 대폭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한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부문을 제외하고는 이민 청원서(I-130) 처리기간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 신청서의 처리 날짜(Processing Date)는 이 날짜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현재 심사에 들어갔으며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뜻한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이 발표하는 처리 날짜는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취업이민 서류 수속 기간이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서류 처리기간이 빨라진 것과는 별개로 이민 신청 심사 자체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한 이민 변호사는 “9·11 이후 이민국 심사관들의 영주권 승인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이민국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심사관들이 책임추궁을 두려워해 추가서류 요청(RFE) 남발 등을 통해 쉽게 승인을 내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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