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으로 구분된 가물치(snakehead fish)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씨마켓 대표 이승철(48)씨가 연방검찰과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은 12일 이씨가 20만달러 벌금과 보호감찰형 3년을 구형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씨마켓측은 그간 가물치를 보양식품으로 여기는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무고함을 주장해 왔었다. 연방검찰은 이와함께 이씨측이 본보 등 한국어 일간지에 가물치를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게재, 가물치를 약으로 사용하는 한인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탐 로젝 연방검찰 공보관은 “이날 결과는 검찰과 피의자가 재판 전 합의”라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대로 형이 선고될지는 담당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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