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등 11월투표 홍보
11월2일 대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장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만일 신분증을 빠트렸거나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을 때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 후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치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민족학교와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HAVA’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권자 선거홍보 계획을 발표했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 줄리아 케 선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장에 갈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면서 “부재자 투표를 원하면 신청 마감일인 26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LA카운티 거주 한인 유권자 1만3,000명에게 우리말 선거안내 책자 ‘투표 2004’와 영어와 한글로 제작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권리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한인정치신장의 달’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인회가 후원한다.
민족학교 (323)937-3718, 선거안내 www.lavote.net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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