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시 집주인 반년치 렌트비 지불
뉴저지 페어뷰 타운 정부가 불법 하숙집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행 페어뷰 법규에 따르면 하숙집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0일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퇴거된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최고 2,000달러의 이사비용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페어뷰 타운은 그러나 최근 들어 계속 성행하고 있는 불법 하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 새로운 처벌 안을 통과시켰다.새 안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시 집주인은 퇴거된 세입자들을 위해 6개월 치에 달하는 렌트비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세입자들을 위한 6개월 렌트비 외에도 같은 액수를 타운 정부에 벌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페어뷰의 다이앤 테스타 행정 담당관은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 하숙집을 운영하는 랜드로드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랜드로드들은 퇴거된 세입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운측은 불법 하숙집 단속을 위해 지역 주택을 수시로 방문, 점검해왔다.
타운 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650여 차례의 주택 검사를 실시,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불법 하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