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장단이 7일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임기종료 석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유근배 회장이 역점을 두었던 한인회 회칙 개정안이 정식 상정됐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돼 ‘회원제’ 도입과 ‘이사증원’ 등 회장단의 아이디어가 결국 ‘없었던 일’로 되돌아갔다.
7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유근배 회장은 회칙중 ‘한인회 명칭변경’(2조1항)과 한인회 회원자격(3조), 그리고 부회장 및 이사 증원(8조) 등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한인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정의를 회비를 납부한 자(개정안 2안)나 회원등록을 한 자(개정안 3안)로 개정하려는 안건이 이날 최대의 관심사였다.
재적이사 18명중 9명이 참석하고 불참자중 3명은 위임장을 제출, 회칙개정에 필요한 2/3의 성원을 간신히 채운 채 실시된 회칙개정안 투표는 참석이사중 3명이 반대표를 던져 2/3 득표에 실패,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의 부결을 선포한 후 김홍익 이사장은 임기 말 정관개정은 아무리 순수해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무리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근배 회장은 부결된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006년 한인회장 선거부터 선거권을 회원에게만 부여하는 간선제 투표방법은 채택되지 못했고 차기 한인회에서 또다시 상정되지 않는 한 모든 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직선제 선거방식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 회장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칙상 규정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관위원장 임명안이 논의됐으나 특별한 인사가 추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유근배 회장, 송이웅 감사, 윤병진 이사, 현승재 이사 등 4명을 선관위원장 인선위원으로 임명,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이달 안으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9월 18일 열렸던 ‘제12회 한국의 날’ 축제 결산이 보고됐다. 통과된 결산안은 총입금액 7만7,987달러, 총지출액 7만1,571달러로 9천415달러의 행사잔액이 남았으나 한재구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차입금 6천달러를 변제하고 나면 3천415달러가 행사수입으로 남게된다.
이날 최대 관심사인 회칙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 23대 한인회는 사실상 활동이 끝나고 차기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유근배, 김홍익, 정흠, 송이웅, 윤병진, 진병국, 권욱순, 신영목, 현승재씨 등 8명이 참석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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