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단 함께… 외교부도 관련법 개정추진
찬반 논란속 성사땐 한국정치 큰 변화 예상
미주 한인회총연합회와 일본의 민단이 한국정부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에서 민단 관계자들과 이를 협의중인 김재수 미주총련 고문변호사는 6일 “실무절차를 마치는 25일 전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며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해외거주자는 607만6,783명로 이중 시민권자 330만7,624명, 영주권자 184만9,746명, 유학생 23만3,452명, 일반체류자 68만5,961명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참정권 부여가 실현되면 적용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선거법 부재자투표 조항의 자격요건에서 ‘국내거주자’란 문구를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허용여부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참정권 부여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신독재의 정치적 논리로 중단됐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며 세계화를 향한 국익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1966년부터 72년까지 허용됐으나 유신선포 직후인 72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만들어지면서 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 제한하자 중단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과 관련, LA한인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용현 한미평화협회장은 “지상사 직원과 유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도 이같은 권리를 가지면 이민사회가 뿌리내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의무는 방치한 채 권리만 주장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한국내 국민들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종환 박사는 “조건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중국적을 인정해 가는 상황에서 참정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며 한국의 세계화에도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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