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유사사건 41건 파악
지난 1997년 한국 유명 반도체 회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한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온 정형섭씨 체포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미국에서 검거된 최초의 첨단기술 및 정보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9년 12월 이 조약이 발효된 이후 주 타겟은 강력사건 및 경제사범이었고 경제사범 중에도 횡령 또는 사기, 배임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정씨 케이스의 경우 광의의 경제사범에 속할 수 있지만 첨단산업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 치열한 기술경쟁과 관련, 한국 정부가 심각한 국익위협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접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모든 나라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첨단기술 유출은 얼마 전까지 경쟁국의 특정 관계자를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자 아예 다니던 회사 또는 연구소를 그만두게 한 뒤 3~4배의 봉급과 인센티브를 주고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첨단기술의 해외 누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 왔다. 특히 주요 분야의 기술력이 경쟁국들과 불과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인데다 이같은 첨단기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자체가 힘들 정도여서 국정원까지 투입돼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업들도 중요 기술개발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무기간을 미리 못박아 기술 유출은 물론 이동까지 봉쇄하고 있다.
한국 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해외유출 시도건수가 41건으로 이 가치가 무려 4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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