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연방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9.11 보고서 이행법안’(H.R.10)이 그대로 통과, 발효될 경우 정부가 2005년 한해에만 5억5,000만달러, 2005∼2009년에 무려 144억달러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4일 연방의회에 보고했다.
CBO는 또 동 법안에 포함돼 있는 ‘이민 독소조항’<본보 10월1일자 A1면>들로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2005∼2010년 최소한 38억1,500만달러의 재정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이 법안이 의무화하고 있는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의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연방수사국(FBI)의 예비 서비스 설립 등을 위한 비용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CBO는 또 법안은 3003과 3004조에서 2006∼2010년 매해 2,000명의 국경수비대원을 증원토록 하고 이민 전문 수사관도 매해 800명을 늘려 2010년까지 DHS 소속 연방수사관이 총 1만4,000명 추가돼 2006년 한해에 1억6,500만달러, 2006∼2009년에 31억달러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3082와 3083 조항은 2005년 한해 4,900만달러. 2006년 8,800만달러, 2007년 1억3,7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외국공항에 이민 안보 및 사전검색 강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005∼2009년 재정 부담이 2억7,400만달러에 달한다.
3084 조항은 국무부(DOS)가 매해 150명의 영사과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영사과 직원들이 위조 이민서류 신청자를 구별해 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를 집행하기 위해 2006∼2009년 2억8,000만달러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인권자유연합’(NYCLU)은 5일 H.R.10을 시민들과 이민자들의 인권 및 권리를 극도로 제한한 ‘미 애국법’의 연장법안으로 규정하고 뉴욕 출신 연방의원들에게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뉴요커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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