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30일 연방하원의 ‘9.11 보고서 이행법안’(H.R.10)을 비롯, 현재 상·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이민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이민자와 단체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AILA는 이날 오후 4시30분 언론 ‘텔레 컨퍼런스’에서 상·하원이 9.11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권고안에 따라 ‘테러방지 및 국경보안 강화’를 내세워 발의된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곳곳에 이민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있는 ‘반 이민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주디 골럽 AILA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데니스 헤스터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6명이 지난 24일 공동 발의한 H.R.10은 이민당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속추방’ 권한을 대폭 확산시켜 미국 체류기간 5년 이내에 적발되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는 ‘신속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H.R.10은 또 국무부의 비자 취소 권한도 확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비자를 법적 심의나 항소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추방 대상자로 분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운전면허증을 포함, 주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연방정부 요구 수준의 보안 규정에 따라 발급토록 규정해 불법체류자들의 주 정부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골럽 대변인은 알라바마주 공화당 출신 제프 세손스 연방상원의원의 ‘9.11 보고서 이행법안’(S.2774) 개정안이 지방 경찰의 이민법 집행, 주 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 강화,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고 ‘정보개혁법안’(S.2845)도 이민독소 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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