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법 소급적용서 제외
유죄가 확정된 범죄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된 영주권자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28일 구 이민법 212(c) 조항에 따른 일부 범법 영주권자들의 추방 면제 신청 절차에 대한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 1997년 4월1일 이전에 재판전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범법 영주권자가 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방을 앞두고 있는 경우 구 이민법 212(c) 조항에 따라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오는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구 이민법 212(c) 조항은 미국 내에서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영주권자가 범죄 사실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될 경우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996년 이민법 개정에 따라 97년 4월부터 폐기됐으나 이 시점 이전 유죄 인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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