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산하 공공보건위원회(Committee on Health)와 이민정책위원회(Committee on Immigration)는 29일 이민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의 두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공보건위원회와 이민정책위원회는 뉴욕주의 각 병원과 의료기관이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반드시 뉴욕주상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결의안(Res. 371-A)과 연방정부가 뉴욕주 각 병원에 환자의 신분상태를 기록해야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Res. 568)을 5대1로 통과시켰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청회가 끝난 직후인 1시께 투표를 실시, 두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시의회 투표는 30일 열리게 된다.
크리스틴 C. 퀸 공공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켄달 스튜어트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환자의 목숨이 걸린 의료분야에서 이민자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이 같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투표가 끝난 후 시청에서는 각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의안의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퀸, 스튜어트 위원장 및 존 리우, 하람 몬세라트 시의원 등이 참석해 이민자와 그 가족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이 신분과 영어가 미숙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결의안 및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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