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명신청 2차 신문서 검찰-변호인 3시간 공방
검찰,“한국여권 소지는 남한시민임을 입증”
변호사,“단수여권 발급은 미 정착자라는 증거”
윤인호씨 인정신문도 29일 열려
탈북자 임천용(40)씨의 미국 망명신청 재판에서 임씨의 신분이 남북한 어느 쪽 국민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3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8일 타코마 이민법정에서 열린 임씨의 2차 인정신문(Merit Hearing)에서 빅토리아 영 담당판사는 임씨 및 그의 변호사와 검찰 측 주장을 청취했다.
임씨는 자신이 지난 96년 부인 및 아들과 함께 탈북, 중국을 거쳐 몽골로 도피했다가 2000년 말경 남한으로 귀순했다고 말하고 남한당국이 자신을 북한 간첩으로 의심, 취조한 후에야 탈북자 정착촌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대심문에 나선 로버트 펙 연방검사는 남한정부가 임씨에게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줬고 아들의 취학 및 아파트 비용 등 부분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준 사실을 강조했다.
펙 검사는“임씨가 소지한 여권은 그가 남한 시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펙 검사는 임씨에게“이 여권은 귀하가 남한 시민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임씨는 통역자를 통해“네”라고 답했다.
임씨는 그러나,“따라서, 귀하는 남한의 시민입니까?”라는 펙 검사의 질문에는“아니요”라고 답했다.
임씨의 변론을 담당한 토마스 W. 도노반 변호사는“대한민국 정부가 1회용인 단수여권(Single Passport)을 발행하고 임씨가 재교육과 함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그가 남한에 완전 정착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도노반은“미국법 상 완전 정착하지 않은 경우는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임씨의 법적 신분은 남한이 아닌 북한시민으로 간주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측은 단수여권은 탈북자나 병역해당자에게 발급된다고 설명하고 임씨는 현재 대한민국 호적에 올라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된 남한시민의 신분이라고 본보에 설명했다.
이날 신문이 끝난 후 도노반 변호사는 이민국 측이 임씨의 압수여권을 재판 종료 직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에 기재된 내용은 이날 통역을 자원한 MSM의 마혜화씨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이민국 측이 임씨의 여권을 고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노반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임씨 케이스에 영 판사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 일내로 모종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도노반은 임씨나 검찰 측 모두 재판결과에 따라 즉각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모두 6건의 탈북자 케이스가 다뤄지고 있다고 밝힌 도노반 변호사는 임씨 케이스가 남한에 미 정착한 최초의 탈북자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28일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돼 현재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씨와 함께 타코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 모델 출신 윤인호씨에 대한 최초 인정심문(Master Hearing)이 29일 오전 8시30분 타코마 이민법정에서 열렸다.
/김정태·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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