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독립적인 자동차 경보장치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28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안을 무효화하고 자동차 경보장치를 팔거나 부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Intro 81-A)을 최종 통과시켰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장착된 경보장치 이외의 어떠한 자동차 경보장치의 판매 및 설치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안은 기존에 허용했던 원격조종장치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보 장치의 사용은 계속해서 허용하나 원격조종장치에 의한 경보장치도 3분 이상 울리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 또 이 법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보 장치가 이미 설치돼 있는 차량은 워런티 등을 이용해 경보 장치를 보완 또는 바꾸도록 하고 있다. 시
의회 법안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경보 장치의 72%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보 장치다.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밤새 울리는 자동차 경보 장치야말로 뉴욕시 최대의 소음공해”라며 “자동차 경보 장치가 자동차 절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희박한데 비해 뉴욕시민들에게 끼치는 소음 강도가 너무 높아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올초 존 리우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후 지난 7월21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8월 거부함으로써 법안 발효가 지연됐었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는 최근 뉴욕시에서 빈번히 발생한 전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 교통국(DOT)이 정기적으로 전력을 점검하고 콘 에디슨 등 전력공급사가 일년에 한차례 의무적으로 전력에 관계된 사회제반시설을 점검토록 하는 법안(Intro 205)을 통과시켰다. 또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금지하는 법안(Intro 364), 모터 스쿠터 사용 금지법안(Intro 98)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