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 크레딧·부부세율 인하등
연방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22일 중산층을 겨냥한 1,460억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안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의 최종 표결을 거친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하 양원의 절충을 거쳐 확정된 감세 연장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공화당 주도로 지난 2001년 법제화된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법 가운데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3개 조항의 유효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세금 크레딧을 1,000달러로 올린 조항은 2009년까지,
▲최저 과세율(10%) 적용대상을 확대한 조항은 2010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할 때 적용되는 이른바 결혼벌칙세율 인하 조항은 2008년까지 각각 연장된다.
11월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의회가 합의한 감세 연장조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은 감세 연장안이 빠르면 금주말, 또는 다음주 초까지 양원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