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 취득자에 부여해오던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입영연기 제도로 대체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국외 영주권 취득이 연예인등의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5,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국외 영주권 취득·유지를 위해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영 연기 처분을 해야한다.
현행 입영연기 제도는 일시적 국외이주의 경우 1년의 한도 내에서 29세까지 연기하고, 29세를 초과한 자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가 가능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영주권자 병역법 개정안이 기존의 입영연기 절차나 방식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영주권자가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연령은 만 35세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영주 귀국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해왔다.
또 국내 체재중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역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체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60일 이상 취업등 영리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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