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 중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에 찍힌 기간과 미 입국 시 공항에서 발급하는 I-94의 기간을 혼동,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에 찍힌 날짜를 미국 체류 만기일로 착각하고 있기 때
문이다.
대사관 발급 비자에 찍힌 날짜는 미국 체류 만기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야 되
는 날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6개월 비자를 받았으면 비자를 발
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국내 체류기간은 입국 시 공항 심사원이 발급해주는 I-94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I-94은 3개월이나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이 비자에 찍힌 날짜와 I-94를 혼동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1개월과 3개월 비자 발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1개월 짜리 비자는 미국에 살고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위독할 경우나 당사자가 상당한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발급된다며 이는 미국에서 한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일로부터 한달 내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개월 짜리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온 김(48)모씨는 비자에 찍힌 날짜를 보고 한 달 안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 2주만에 돌아왔다며 I-94에 찍힌 6개월 체류기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한국인들이 이처럼 잠시 혼동하는 것을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있다며 비자 날짜와 I-94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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