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 한인 케이스
언어 뉘앙스 전달 중요
재판 준비를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중의 하나가 어떻게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 말이 갖는 뉴앙스이다.
예를 들면 “너 죽어”와 “I will kill you”는 죽인다는 의미에서 언어적 차이가 없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사회 관습과 미국적 사회 관습에서 이 두 말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게 다르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죽을 일도 많고 죽일 일도 많은지 모르겠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아휴,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목말라도 “목말라 죽겠다”다. 그리고 조금만 약이 올라도 “약올라 죽겠다” 가 입에 붙어 다닌다. 이때 “죽인다”는 말은 제 자신을 향한 죽겠다이지만, 남과 말다툼이나 언짢은 일이 벌어질 때는 흥분한 끝에 “야,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죽인다”이다.
한국인들의 “죽겠다”나 “죽인다” 는 의미는 그저 격한 감정의 표현쯤으로 치부된다. 이런 언어 때문에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 관습이 그런 언어의 습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너 죽어”나 “너 죽인다”는 엄청난 법적문제를 이르킬 수 있다. 만일 한국인끼리 감정싸움에서 한국에서처럼 “너 죽어”가 영어로 둔갑해 “I will kill you”로 직역된다면 유능한 변호사 몇 명을 가져다놔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영어의 “I will kill you”도 한국에서 “너 죽어”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대인 관계가 좋지않던 A씨와 B씨. 평소에 B씨의 불손을 참을 때로 참은 A씨. 어느날 약이 오를대로 오른 A씨는 “야, 내가 그놈 죽여버리고 만다”를 내뱉고 말았다. 미국인 B씨는 이것을 자기를 죽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이쯤되면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로 가려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는 “I will kill you”를 하게 되면 살해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일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그 자신이 정말 B씨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대 사회 관습적 차이에서 오는 언어문제였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잘 설명해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예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나는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교훈과 다른 하나는 변호사 선정시 그러한 문화적 차이나 말의 뉘앙스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교훈이다.
제임스 방<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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